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면 내각 (문단 편집) === 민주 개혁 === 지방자치제도[* [[광역시]]/[[도지사]], [[시장(공무원)|시장]] 선출, 도의회, 시의회 선출은 물론 읍장, 면장, 읍의회, 면의회 선거도 있었고, 면장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93%에 달했다. 대신에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[[군수]], 군의회 선거가 없었다.], 양원제[* 미국의 상·하원 의원과 같으며 [[대한민국 참의원|참의원]]([[상원]])의 임기는 6년, [[민의원]]([[하원]])의 임기는 4년이었다. 이는 현재 [[일본]]의 제도와 같으며 다만 민의원을 일본에서는 [[중의원]]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.][* 한편, [[이승만 정부]] 시절에도 발췌 개헌 당시 양원제가 헌법에 존재하였는데 1954년에는 나라가 어지럽다고 민의원만 뽑았고 이후 폐지해버렸다. 이점에서 훼손된 헌법 복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], 사법부선출제[* '''1961년 5월 17일날'''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전날 새벽 5.16이 성공해 실현되지는 않았다.]를 실시함으로써 주권재민과 [[삼권분립]]에 기여했었다. 당시 사법부선출제는 [[미국]]처럼 일반인들이 [[법관]]을 뽑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, 즉 변호사들만이 [[선거권]]과 [[피선거권]]을 가졌다. 한편 사법부선출제는 공정해야 할 [[사법부]]를 정파적으로 분열시킨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